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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은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법적효력을 갖게 되는데, 신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한데요.

 

신청하기 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류에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 서류가 가지고 있는 효력 및 활용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청하는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 및 활용법(다운로드)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

4. 마치는 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나의 의견 즉, 연명치료가 필요할 시 이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향을 기록해 두는 절차입니다. 

 

내가 의사결정이나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율성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도구이죠. 

 

연명의료중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 승제투어

-기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 및 활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발적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정 자체가 독립적이어야 하고 외부의 영향을 일절 받지 않아야 하죠. 또한 최종 서류 작성 전 전문가에게 상세한 설명과 조언을 듣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장소에 가기 전 미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9.3.28 시행).hwp
0.05MB

 

 

이 문서는 한번 작성한다고 해서 최종문서가 아니며,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작성완료 시 보건복지부에서 기록 열람 범위와 보관방식을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채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추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열람할 수 있으나,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 장의 승인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문서를 작성한 당사자의 임종 시기가 왔을 때, 의사는 환자가 사전에 명시한 희망사항에 따라 진료를 조정하는 지침역할로 활용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하지요.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색포털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검색 또는 아래 이동버튼을 통해 바로 이동

 

 

2. 작성가능기관에서 등록기관 찾기 (본인이 사는 곳 검색, 내 위치 보기를 하면 쉽게 찾아짐)

 

 

3. 검색된 기관명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찾거나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지정▼

 

 

 

 

마치는 글

 

자신이 죽음을 앞둔 상황이 되었을 때, 치료 없는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이른바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치료거부)를 등록한 국민이 184만 명에 이르렀는데요.

 

웰다잉(well dying)이란, 삶과 죽음을 반대개념으로 인식하지 않고 연속적인 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삶만 있고 죽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어떻게 마감할지 알지 못합니다. 혹시 말도 못 하고 의식도 없는 상태가 돼 기약 없는 연명치료를 이어간다면 이는 스스로는 물론 가족과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주체적으로 미리 준비함으로써 남은 가족에게 부담이나 갈등을 남기지 않도록 잘 죽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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