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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 항목 중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사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셨다가 이사를 나가신다면, 그동안 집주인 대신 이 돈을 내셨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1분만 집중해서 보시고 반환도 꼭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조회방법
  • 반환방법
  • 반환기한
  •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만, 워낙 소액이고 신경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계약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은 꼭 알고 챙겨가셔야 할 돈입니다. 왜냐면 이 항목은 원래 세입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내야하는 돈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이죠.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 증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를 위해 매달 관리비 항목으로 모아두는 일종의 적립금을 의미합니다. 

 

아래 해당하는 공동주택일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적립합니다.

 

  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시설의 도색이나, 엘리베이터 교체, 수리, 배관 등 건축물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 미리 모아두는 돈이죠. 여기서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전용면적에 비례해서 부과되며 보통 제곱미터 당 월평균 150원정도 납부하시게 됩니다.

 

입주기간 편의상 관리비용이니 세입자가 낸 것이지만, 원래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조회하는 방법

 

 

그동안 얼마나 납부하고 있었는지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 접속

2. 관리비 → 우리 단지 관리비등 조회

3. 거주하고 있는 주소 입력 후 조회 가능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 조회하기▼

 

반환받는 방법

 

2년 계약 후 만료 시 총 2년 치에 해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매달 고지되는 고지서에 관련 항목이 있는지 먼저 체크하시고 있다면 이사 전에 꼭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어렵다면,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에서 정산을 해주기도 합니다. 

 

반환 기한

 

 

최대 10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사 이후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만일, 집주인이 반환 거부를 하는 경우, 법적근거를 토대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여 법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제도란?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을 작성 후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우편요금, 등기수수료, 제작수수료등을 더한 비용이 필요하며 최소 비용은 3,570원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 후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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